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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2001. 8. 21.

AI 요약

2001도3447 강도상해·준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체포과정의 위법 여부
  • 범행 당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백승목 소유 베스타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다 도난경보장치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백승목에게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침
  •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팔꿈치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함
  • 제1심은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를 따로 인정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원심은 피고인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죄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 성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심신미약자 행위 — 형 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 감경 방법
형법 제57조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파기자판 근거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원심 범죄사실·증거 인용 근거

판례요지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함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
  • 체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신미약은 인정되어 형 감경 적용

4) 적용 및 결론

죄수 쟁점 — 강도상해죄 포괄 일죄

  • 법리: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체포 면탈 목적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 두 명에게 연이어 폭행을 가하였고, 그 중 공소외 2에게만 상해(우측하퇴부좌상)를 가한 사안이므로, 공소외 1에 대한 폭행과 공소외 2에 대한 상해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함. 제1심·원심이 이를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위법
  • 결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파기;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1죄 성립

심신미약

  • 법리: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감경 가능
  • 포섭: 기록상 심신상실은 부정되나 심신미약은 인정됨
  • 결론: 유기징역형 선택 후 심신미약 감경 적용

최종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7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