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2001. 8. 21.
AI 요약
2001도3447 강도상해·준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체포과정의 위법 여부
범행 당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백승목 소유 베스타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다 도난경보장치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백승목에게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침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팔꿈치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함
제1심은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를 따로 인정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원심은 피고인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 성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심신미약자 행위 — 형 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 감경 방법
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기자판 근거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
원심 범죄사실·증거 인용 근거
판례요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함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
체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신미약은 인정되어 형 감경 적용
4) 적용 및 결론
죄수 쟁점 — 강도상해죄 포괄 일죄
법리: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
포섭: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체포 면탈 목적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 두 명에게 연이어 폭행을 가하였고, 그 중 공소외 2에게만 상해(우측하퇴부좌상)를 가한 사안이므로, 공소외 1에 대한 폭행과 공소외 2에 대한 상해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함. 제1심·원심이 이를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위법
결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파기;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1죄 성립
심신미약
법리: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감경 가능
포섭: 기록상 심신상실은 부정되나 심신미약은 인정됨
결론: 유기징역형 선택 후 심신미약 감경 적용
최종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7일 본형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