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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1989. 8. 8.

AI 요약

89도664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방에서 행한 절도 및 절도미수가 단일 범죄인지, 별개의 경합범을 구성하는지 (절도죄의 죄수론)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백원준의 집에 침입하여 그 방 안에서 백원준 소유 재물을 절취함
  • 같은 무렵 동일 건물에 세들어 사는 김분선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3. 24. 선고 89노481 판결)은 위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절도의 미수범 처벌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
형법 제37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판례요지

  • 절도죄의 죄수 판단 기준: 범행 장소와 재물의 관리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동일 건물 내에 있더라도 각 방의 점유자(관리자)가 다르고 범행 장소를 달리한다면, 각 침입·절취 행위는 독립한 범죄로 평가됨
    • 따라서 원심이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며,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제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절도죄의 죄수(경합범 성립 여부)

  • 법리: 범행 장소와 재물의 관리자가 다를 경우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은 백원준 소유 방과 김분선 소유 방에 각각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하였는바, 두 방은 범행 장소를 달리하고 재물의 관리자(점유자)도 백원준과 김분선으로 상이함. 동일 건물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일 범죄로 볼 수 없음
  • 결론: 두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원심의 경합범 처단은 정당함.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