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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발표 근거 |
판례요지
통상임금 개념 일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 임금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직조건 부가 임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재직조건은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에 해당함
전년도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 시점: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해당 여부는,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참조).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함
참조: 2023다21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