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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AI 요약
2025도21907 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애견유치원 원장이 훈련 명목으로 노견을 약 14분간 강제 압박·고정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사육·훈련상 필요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체중 3.5kg·10살(노견)인 피해견을 관리·보호하는 소유자등의 지위에 있었음
- 피해견은 견주로부터 고지받은 바와 같이 남자를 무서워하고, 사회성이 없으며 예민한 성향의 노견이었음
- 피해견이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시작함
- 피해견이 훈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무릎에 올려 훈련을 지속하였고, 피해견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 고개를 돌리다가 입질을 하자, 피해견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는 방식으로 통제행위를 개시함
- 이후 피해견을 뒤집어 턱 아래를 누른 상태로 통제행위를 이어가다가, 피해견의 치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한 후에도 약 10분가량 압박 통제행위를 지속함
- 그 과정에서 피해견의 구강에서 난 피를 닦기도 하였으며, 피해견이 배변을 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통제행위를 중단함
- 전체 통제행위 시간은 약 14분이고, 결과적으로 피해견에게 치아 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동물보호법 제1조 | 동물의 생명보호·안전 보장·복지 증진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목적 |
| 동물보호법 제3조 제4호·제5호 | 동물 사육·관리 시 고통·상해·질병 및 공포·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의무 |
| 동물보호법 제4조 제6항·제7항 | 국민 및 소유자등의 동물보호 협조 의무 및 동물학대 방지 노력 의무 |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동물학대 성립 법리: 소유자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함
-
위법성 조각 기준: 사육·훈련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고통·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설령 사후적 판단으로 다른 방법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 하에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함
-
위법성 조각 요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고려요소이며 독립 요건 아님)
- 보충성 (동상)
-
위법성 조각 판단 시 고려사항:
- 소유자등의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범위 내 행위인지
- 동일·유사 행위의 반복성·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사육·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 행위인지
-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상태 및 성향, 위협·피해 방지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
4) 적용 및 결론
동물학대 해당 여부
- 법리: 사육·훈련 명목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힌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함
- 포섭:
- 피해견은 3.5kg·10살 노견으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협이 없었음
-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피해견의 치아 이상을 인지한 후에도 10분가량 동일한 압박 통제행위를 지속하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함
-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견의 성향·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치아 이상 인지 시점부터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함
- 결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동물학대 행위 인정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위법성 조각을 위해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 요건 충족 요구
- 포섭:
- 견주의 요청 없이 개시된 훈련이고, 위협·피해 방지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행위 목적의 정당성 인정 곤란
- 치아 이상 인지 후에도 오히려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수단의 상당성 결여
-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약 14분간 강제 압박을 계속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음
- 결론: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