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AI 요약
87도527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가 하나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의 죄수(罪數)가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적용법조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하나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각 상해를 입힘
- 검사는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86노3429)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4년 선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채증법칙 위반, 심신장애, 양형부당, 죄수 법리오해, 불고불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는 경합범으로 처벌 |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는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죄에 한하여 제기 |
판례요지
- 강도상해죄의 죄수: 강도가 하나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 불고불리 원칙과 죄수 평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 양형부당: 징역 4년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도상해죄의 죄수
- 법리: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 각각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임
- 포섭: 피고인이 하나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 각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각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결론: 강도상해죄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죄수 판단)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포섭: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이 공소장변경(적용법조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공소사실 자체를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도 없음
- 결론: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배척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심신장애·양형부당
- 법리: 징역 4년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정당.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상고이유 전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