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재노3)은 위 공소사실을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의 2개의 별개 행위로 파악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은 인정되므로 상습절도는 유죄로 판단하되, 합동절도의 습벽까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습특수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원심은 상습특수절도의 축소사실인 특수절도만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상습특수절도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절도에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함
상습성 유무는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대법원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죄별로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하나만 성립함 (대법원 75도1184,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상습성 인정 범위 및 죄수 판단
법리: 단순절도·특수절도의 범행이 동일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하나만 성립함
포섭: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단순절도(2010. 6. 22.) 및 합동절도(2010. 6. 30.) 모두 그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이러한 경우 합동절도에 대해 별도로 '합동절도의 습벽'을 추가로 증명할 필요 없이, 절도 습벽이라는 동일한 습벽 하에 포괄하여 죄수를 판단해야 함. 원심은 합동절도의 습벽을 따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습특수절도를 무죄 처리하고 축소사실인 특수절도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죄수론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32조 및 절도에서의 상습성·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