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0690 업무상배임·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건물주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 무권한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시킨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실체적 경합 관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모 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형의 양정 부당 여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박태선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기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해당 건물들에 관하여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그 결과 건물주인 피해자(공소외인)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경합범) | 실체적 경합범 처리 |
판례요지
- 사기죄 성립 요건: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06도7470,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함 (대법원 99도1095,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 사기죄와 배임죄의 경합: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함 (대법원 83도1568 판결 참조)
- 죄수 관계: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서로 구성요건,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 지급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 부존재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인 공소외인이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 자체로 사기죄 구성
- 결론: 사기죄 성립 인정
쟁점 ②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됨.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배임죄도 별도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물주인 피해자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함. 이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함
- 결론: 업무상배임죄 성립 인정
쟁점 ③ 죄수 관계
- 법리: 사기죄와 배임죄가 구성요건·행위 태양·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임
- 포섭: 사기죄(임차인에 대한 기망)와 업무상배임죄(건물주에 대한 임무 위반)는 구성요건,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 아님
- 결론: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처리 정당
쟁점 ④ 형의 양정 부당 주장
- 결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