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86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성립 여부: 이면약정(계약금·잔금 유예, 재매입 보장 등)을 저축은행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 충분한 담보 제공 여부와 편취 범의의 존부
- 피고인 5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의 죄수(포괄일죄 vs 수죄)
- 공모공동정범 인정을 위한 간접·정황사실의 증명 기준(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빌딩명 생략)빌딩(지하 5층~지상 13층, 서울 종로구 소재)을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부터 746억 원을 대출받아 경락 취득함
- 정상 분양 시도(2003. 2.경) 결과 1,455개 중 43개만 분양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함
- 2003. 5.경 나머지 1,318개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별도 작성, 계약금·잔금 전액 유예, 이자·제세공과금 분양 회사 부담, 수분양자 요청 시 재매입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함
- 위 이면약정의 내용을 숨긴 채 공소외 2·3 저축은행에 집단 중도금 대출을 교섭·승낙받아 합계 1,234억 4,400만 원(공소외 2 저축은행: 285회 349억 5,600만 원, 공소외 3 저축은행: 687회 884억 8,800만 원)을 대출받음
- 저축은행의 계약금 납입 확인 요구에 응하여 외부 차용금을 통장에 입금해 계약금 납입을 가장함
- 피고인 5는 2003.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비정상적 분양조건 결정·대출 저축은행과의 교섭이 완료된 이후 6월 중순경에야 분양 관련 부서에 투입되어 약 2주간 업무를 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47조(사기) | 기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 공동 가공하여 죄를 범한 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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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기망
-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함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됨 (대법원 98도3263, 2003도4531 등 참조)
- 피해 저축은행들이 이면약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권 미형성 시 대출금 대부분이 일시에 연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면약정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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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담보 제공과 편취 범의
-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84도231, 2004도1465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① 이면약정 감춤으로 저축은행이 담보가치 평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 ② 전체 낙찰가 517억 원 대비 대출 합계 1,234억 4,400만 원으로 담보가 현저히 부족한 점, ③ 저축은행 담당자들이 담보 처분으로 대출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진술하고 실제 대출원리금이 연체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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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족하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 책임을 짐 (대법원 98도30, 2000도3483 등 참조)
- 피고인들(피고인 1 ~ 피고인 4)은 분양조건 결정, 계약금 납입 가장, 대출금 수령을 주도·모의·가담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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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 동일 피해자에 대해 수회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면 포괄일죄 성립 (대법원 2002도2029, 2004도5598 등 참조)
- 이 사건 각 대출 편취는 단일 범의하의 동일한 수법이므로 피해 저축은행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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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5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증명 기준
-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입증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사실 구성요건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엄격한 증명 요함 (대법원 2002도6103, 2003도3516 등 참조)
-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비정상적 분양조건 결정·대출 저축은행 기망을 모의하거나, 그 모의 내용을 알고 편취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작위에 의한 기망 성립 여부 (피고인 1~4)
- 법리 — 일반거래 경험칙상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됨
- 포섭 — ① 이면약정으로 경제적 부담·위험 전부가 분양 회사에 귀속되는 비정상적 분양 구조, ② 상권 미형성 시 대출금 대부분이 일시 연체될 구조, ③ 공소외 3 저축은행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문제가 있어 이면약정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 ④ 낙찰가 517억 원 대비 대출 1,234억 4,400만 원으로 담보 부족이 명백, ⑤ 실제 대출 대부분이 연체 상태에 빠짐 → 저축은행들이 이면약정을 알았더라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
- 결론 — 피고인들이 이면약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상고 기각
쟁점 2. 충분한 담보 제공 및 편취 범의
- 법리 —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충분한 담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함
- 포섭 — 이면약정 은폐로 담보가치 평가가 왜곡되었고, 전체 낙찰가(517억 원)를 대출 합계(1,234억 4,400만 원)가 크게 초과하며, 실제 담보 처분 시 전액 회수가 곤란하다는 저축은행 담당자 진술 및 연체 현실이 인정됨
- 결론 —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편취 범의 부정 주장 배척 → 상고 기각
쟁점 3. 공모공동정범 성립 (피고인 1~4)
- 법리 —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 공모 성립, 실행행위 직접 관여 불요
- 포섭 — 피고인 1은 분양조건 결정, 계약금 납입 가장, 대출금 수령 주도; 피고인 2·3·4는 고교·대학동창·처남 등 긴밀 관계에서 대표이사·회계담당이사로 분양조건 결정 및 계약금 납입 가장을 모의하거나 인식하면서 필수적 역할 수행
- 결론 — 공모공동정범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 상고 기각
쟁점 4. 죄수(포괄일죄 여부)
- 법리 — 단일한 범의,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 피해자에 대해 수회 기망·편취 시 포괄일죄
- 포섭 — 이 사건 수백 회 대출 편취는 이면약정 은폐 및 계약금 납입 가장이라는 단일 범의·동일 수법으로 약 10여 일 내 이루어짐
- 결론 — 피해 저축은행별로 각각 포괄일죄 성립, 개별 대출마다 별개의 죄 불성립 → 상고 기각
쟁점 5. 피고인 5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공모공동정범은 비정상적 분양조건 결정·저축은행 기망을 모의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편취 의사로 가담하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 요함
- 포섭 — ① 피고인 5가 공모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들이나 저축은행 담당자들도 피고인 5의 관여를 진술하지 않음; ② 피고인 5 입사(2003. 5.경)는 이미 비정상적 분양조건 결정 및 계약금 납입 가장 결정이 완료된 이후이며, 분양 관련 부서 투입은 6월 중순(대출이 한창 진행 중)으로 약 2주 근무에 그침; ③ 일부 관련 진술·통장 입금 등 흔적이 있으나 뒤늦게 투입되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데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함; ④ 피상적 정황증거만으로 공모·편취 의사 단정은 불합리한 비약임
- 결론 —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 →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