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508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교적 기망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죄수 관계(포괄1죄 vs. 경합범)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의 죄수 관계(포괄1죄 vs. 실체적 경합)
-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상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사건 범행이 포괄1죄 관계인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괄1죄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
- 판결문의 오기(誤記)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 원심의 판단유탈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도들을 상대로 자신을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함
- 자신을 믿으면 영생 가능, 피속의 마귀 박멸, 길흉화복·우주 풍운조화 좌우, 1981년부터 10년간 태풍·장마를 막아 풍년이 들게 하였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함
- 재물을 맡기고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마귀를 박멸해 주겠다,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 나누어 주겠다, 헌금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설교를 반복함
-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기망방법으로 사기죄로 항소심 판결(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종전 사건)
-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종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1994. 12. 28.) 이후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됨
- 피해자 최옥희, 김옥자에 대한 범행 중 건축비 차용금으로 편취한 부분과 헌금 명목으로 편취한 부분이 각각 존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으로 재물 편취 시 성립하는 사기죄의 요건 |
|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보장, 종교적 행위로 표출 시 법률로 제한 가능 |
|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 특정 원칙 |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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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여부: 종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두 사건을 병합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별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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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해당 여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명목·구체적 기망수단이 피해자별로 다르며, 범행 경위·생활환경·지위·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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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죄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포괄1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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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의 죄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면 포괄1죄이나,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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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습벽의 발현이 아니고, 두 사건의 피해자가 각기 다른 이상 이 사건과 종전 사건은 포괄1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종전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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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포괄1죄): 포괄1죄에서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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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사기죄: 종교의 자유는 내적 신앙의 자유에 한해 절대적이지만,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함. 피고인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신도들을 기망하여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적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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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유탈: 원심이 일부 항소이유에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라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공소 제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 재판받지 못하였다 하여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종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1994. 12. 28.)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상, 검사가 그 이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여 병합 재판받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함
- 결론: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② 상습범(면소) 주장
- 법리: 사기 습벽의 발현 여부는 전과, 편취명목, 기망수단의 동일성,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함
- 포섭: 피고인에게 이전 사기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별로 편취명목·구체적 기망수단·방법이 상이함,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습벽의 발현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상습사기 주장 및 면소 주장 배척
③ 수인 피해자에 대한 죄수
- 법리: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 단일·범행방법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수십 명의 신도들 각자에 대해 개별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별로 각 1개의 사기죄 성립
- 결론: 포괄1죄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④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의 죄수
- 법리: 동일 피해자 대상 수회 기망 시 범의 단일성·계속성 미인정 또는 범행방법 상이하면 실체적 경합범
- 포섭: 피해자 최옥희, 김옥자에 대한 건축비 차용금 편취 부분과 헌금 명목 편취 부분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미인정 및 범행방법 상이
- 결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 정당
⑤ 종전 사건 기판력 범위
- 법리: 포괄1죄 관계가 아닌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 미침
- 포섭: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습벽의 발현이 아니고, 두 사건의 피해자가 각기 다르므로 포괄1죄 관계 아님
- 결론: 기판력 주장 배척
⑥ 공소사실 특정
- 법리: 포괄1죄에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 피해자 명시로 특정 인정
- 포섭: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별로 범행 시기·종기, 방법,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와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인정, 법리오해 없음
⑦ 종교의 자유 주장
- 법리: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상 제한 가능
- 포섭: 피고인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영생·재물 증식 등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 설교하여 신도들을 기망,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 일탈
- 결론: 형법상 사기죄 성립,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님
⑧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35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