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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2002. 7. 23.

AI 요약

2001도6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 판단 기준 — 날마다 1죄 성립인지, 포괄일죄인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소사실(2001. 5. 4. 운전)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2001. 5. 5. 운전)의 범죄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 — 면소 선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4. 11. 출소 후 자가용 구입, 면허 없이 운전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함
  • 이 사건 공소사실: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교회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아반테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
  •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 2001. 5. 5.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5거리 앞길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5㎞를 동일 차량(아반테 승용차) 무면허 운전 → 2001. 6.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1고약12422)에서 벌금 1,500,000원 약식명령 발령, 같은 해 9. 2. 확정
  • 두 운전행위 사이에는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 존재
  • 원심(서울지법 2001. 10. 31. 선고 2001노8603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보아 면소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금지
형사소송법 면소 규정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를 선고함

판례요지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따라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함
  •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약식명령 범죄사실은 운전 차량은 동일하나, 운전 일자가 다르고(2001. 5. 4. vs. 2001. 5. 5.),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수죄로 처벌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죄수 판단 및 면소 적부

  • 법리: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특별한 사정(동일 기회에 일련 과정의 계속 운전 등)이 없는 한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반복 운전이라도 포괄일죄 불인정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2001. 5. 4. 00:10경, 여의도 → 일산)과 확정 약식명령 범죄사실(2001. 5. 5. 11:35경, 가리봉동 → 신도림동)은 운전 차량만 동일할 뿐, 운전 일자가 상이하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양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자료가 전혀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