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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2006. 4. 27.

AI 요약

2006도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소외인의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판단 기준 (개개 공소사실의 동일성 vs. 포괄일죄 범주 내 해당 여부)
  • 공소장변경 불허가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포괄일죄에서 주요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 선고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2·3·4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로 기소됨
  • 검사가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공소외인의 진술이었으나, 원심은 해당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1·2는 공소외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원심은 그 금원 수수의 명목 등이 달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함
  •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8·15)에 관하여 금원 교부 일시·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불허함
  • 원심은 피고인 1·2·3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관련 조항)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관련 규정공소장변경허가 요건 및 절차

판례요지

  • 공소외인 진술 신빙성 및 무죄 판단

    • 원심이 제시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유죄 단정 불가 → 원심의 무죄 판단 수긍됨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포괄일죄에서의 공소장변경 기준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함
    •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 사건 순번 8·15 공소사실은 금원 교부 일시·장소가 변경되더라도 속칭 월정비 형식의 뇌물수수죄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포괄일죄를 구성함이 명백 →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 위법이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가 종전과 별다른 차이 없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도 증거 부족
    •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 입증 증거도 보이지 않음
    • 피고인 1·2가 시인한 금원 수수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금원 수수 명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양립 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심리하였더라도 결국 무죄 선고가 분명하므로,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일죄에서 주요 증거 전체의 신빙성 부정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

    • 원심은 공소외인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 판단한 것임
    • 포괄일죄 중 일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 없이 전부 무죄 판단한 것이 아님 → 포괄일죄 법리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면 무죄 판단 가능
  • 포섭 — 원심은 공소외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이 없다는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명할 증거가 없음.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 수긍 가능
  • 결론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포괄일죄 법리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법리 — 포괄일죄에서 주요 증거의 신빙성 부정 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 없는 전부 무죄 선고는 허용되지 않으나, 전체적 신빙성 판단을 거쳐 무죄 선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원심은 공소외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지, 포괄일죄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에 대해 심리를 생략한 것이 아님
  • 결론 — 포괄일죄 법리 위반 및 심리미진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공소장변경 불허가의 위법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동종 반복 범행, 동일 피해법익이라는 포괄일죄 범주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공소장변경 불허가의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순번 8·15의 공소사실은 일시·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속칭 월정비 형식의 뇌물수수죄 성격을 유지하므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은 법리 오해임. 그러나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가 종전과 동일하고, 피고인들이 시인한 금원 수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명목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사실이어서 증거로 원용 불가. 달리 입증 증거도 없으므로 변경 허가 시에도 무죄 선고가 명백함
  • 결론 — 공소장변경 불허가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