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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2018. 10. 25.

AI 요약

2018도9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와 그 원인이 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 범주 내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총 64억 원 이상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함
  • 환송 전 원심은 이 중 허위거래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함
  • 환송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됨
  • 환송 후 원심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 신청 — 기존 공소사실(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철회하고 그 원인이 된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 환송 후 원심은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영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공급가액등 합계액 기준으로 가중 처벌 (50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제출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가능,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함

판례요지

  • 포괄일죄 성립 요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위반행위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 행해지고, ③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④ 범행 방법 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음. 이때 공급가액등 합계액을 모두 합산하여 법정형 기준을 판단함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기준: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며, 허가 여부 결정 시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 여부가 아닌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 공소장변경 허가 의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 고려 불가: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및 공소장변경 허가 가부

  • 법리: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단일·계속된 범의, 동종 반복 범행, 동일 피해법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허가하여야 함
  • 포섭: 검사가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은 기존 공소사실(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① 영리를 목적으로, 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 행해지고, ③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④ 범행 방법 간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함. 또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환송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 결론: 환송 후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은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