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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동물보호법 제1조 | 동물의 생명보호·안전 보장·복지 증진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목적 |
| 동물보호법 제3조 제4호·제5호 | 동물 사육·관리 시 고통·상해·질병 및 공포·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의무 |
| 동물보호법 제4조 제6항·제7항 | 국민 및 소유자등의 동물보호 협조 의무 및 동물학대 방지 노력 의무 |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행위 금지 |
판례요지
동물학대 성립 법리: 소유자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함
위법성 조각 기준: 사육·훈련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고통·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설령 사후적 판단으로 다른 방법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 하에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함
위법성 조각 요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위법성 조각 판단 시 고려사항:
동물학대 해당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
참조: 2025도2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