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가7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제청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당해 사건(2005고단1472)에서 직권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건으로, 적법요건 판단은 별도 기재 없음
- 심판대상 범위: 제청법원은 법정형 부분(제239조 제1항 중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중 "전항의 형과 같다")만을 제청하였으나, 구성요건과의 연계 없이 법정형 부분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 중 당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된 "서명"과 "위조"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함
본안 판단
- 형법 제239조 제1항·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사인등의 위조·행사죄)이 벌금형 선택형을 규정하지 않아 ①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② 형벌체계 균형성 상실 및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제청신청인) 신○섭은 2004. 5. 6.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종전 처벌 전력(음주·무면허 운전 4회)으로 인한 중형을 피하기 위해 형(신□섭)의 명의를 도용함
- 부천중부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자인서의 성명란에 '신□섭'이라 서명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문서위조·행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신□섭'이라 서명하여 사서명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 중 형법 제239조 제1항·제2항의 위헌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제청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위헌제청결정(2006. 3. 20.)
당사자 주장
- 제청신청인: 사문서위조죄는 1995. 12. 29. 개정으로 벌금형이 신설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도 가벼운 처벌 가능한데, 죄질이 더 가벼운 사인등의 위조죄에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불가피함 → 평등원칙 위반. 인장·서명 위조는 대개 문서위조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데, 흡수되는 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법익침해가 더 큰 사문서위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결과 → 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 제청법원: 사인등의 위조죄는 통상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므로, 흡수되는 죄에 벌금형 없이 흡수하는 죄에만 벌금형이 있는 것은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9조 제1항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39조 제2항 |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행사한 자 — 전항의 형과 같음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정한 형 |
| 형법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38조 | 공인등의 위조·부정사용·행사 — 5년 이하 징역(제1·2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3항)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근거 조문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결정요지
가.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임
- 법정형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고저는 입법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님
나. 관련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개정 경위
- 정부는 1992. 7. 6. 국회 제출 형법개정안에서 사문서위조죄뿐 아니라 사인등의 위조죄에도 벌금형 선택형을 규정하였음
- 그러나 1995. 12. 형법 개정 시 시급히 개정할 부분만 발췌·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인등의 위조죄에 대한 벌금형 추가는 포함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에만 벌금형이 추가되었음
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준수 여부
- 인장·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인장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임
-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인장·서명 등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인장·서명 등의 위조가 재산범죄·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인장·서명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를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움
- 법정형의 하한에 관하여,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한 평면적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 과중 여부를 판정해서는 아니 되며",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벌금형 선택형 부재로 인해 법정형 하한이 사문서위조죄보다 높다는 점만으로 비례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고, 입법자가 형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굳이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은 법관이 인장·서명 등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언정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 집행유예 결격자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게 되나, 이는 피고인의 책임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형법이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정한 것에 수반되는 결과에 불과함
라.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의 내용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임
- 공공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유사범죄(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인지·우표 등 위조죄, 공문서위조죄, 공인위조죄 등)도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이 사건 법률조항(3년 이하 징역)을 비교하면, 법정형의 상한은 사문서위조죄가 더 높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더 중하고,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하는 원칙상 벌금형이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보다 엄하게 처벌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문서위조죄의 형 선택 폭이 넓은 것은 유인위조·무인위조 등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보호법익 침해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형사체계상 수긍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인등의 위조죄는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으며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 벌금형 부재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성 상실 및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 사인등의 위조가 사문서위조의 수단으로 행해져 흡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흡수되는 죄(사인등의 위조)에 벌금형 없고 흡수하는 죄(사문서위조)에 벌금형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전자를 후자보다 엄하게 처벌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징역형 상한이 낮고, 사인등의 위조죄에 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 해석·운용에 의하여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법정형을 정한 법률 자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정형의 종류·범위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사항이고, 법정형의 하한은 죄질의 경중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경우에만 비례성원칙 위반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사인등의 위조·행사죄)은 인장·서명 등이 사회·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위조 인장·서명의 반복·복합적 악용 가능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 3년 이하 징역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음. 벌금형 미규정은 법관이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으로 입법정책적 결단에 해당함. 집행유예 결격자의 실형 선고 불가피성은 형법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규정에 수반되는 결과에 불과함
- 결론: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위반 아님
나. 형벌체계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는 경우 평등원칙 위반
- 포섭: ① 공공의 신용 보호 유사범죄 다수(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공문서위조, 공인위조 등)도 벌금형 선택형 없음. ② 사문서위조죄와 비교 시 징역형 상한은 사문서위조죄(5년)가 더 높아 이 사건 법률조항(3년)보다 중하므로, 벌금형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죄보다 엄한 처벌이라 할 수 없음(법정형 경중은 가장 중한 형 기준). ③ 사문서위조죄의 폭넓은 형 선택은 유인위조·무인위조 등 행위태양 다양성에서 비롯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인등의 위조죄는 행위태양이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으며 비난가능성이 큼. ④ 흡수관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징역형 상한이 낮고 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가능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적정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된 이상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 결론: 형벌체계 균형성 상실 및 평등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