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04 판결
AI 요약
90도1904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 압수된 승용차(르망 임시번호 12060호)가 피고인 소유인지 여부 — 몰수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강도상해 범행 인정 증거 및 차량 소유관계 인정 증거)
- 심리미진 여부 (차량 소유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고 몰수를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김순태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및 전신을 가격하고 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상악 제1중절치에 상해를 가함 (강도상해 범행)
- 제1심은 압수된 르망 승용차(89년식, 임 12060호)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차량은 처 최혜자가 구입하여 등록한 최혜자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통지서 사본을 원심에 제출하여 같은 취지를 주장함
- 차량이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사법경찰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 소유 자동차인 임시넘버 12060호 르망승용차"라는 진술 부분(수사기록 42면)뿐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 | 증거의 취사·가치 판단은 논리칙·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반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됨 |
| 형법 제48조 (몰수) |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몰수 가능; 피고인 이외의 자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몰수 불가 |
판례요지
- 강도상해 부분: 원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한 결과 강도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차량 몰수 부분:
- 피고인 소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 소유 자동차"라는 표현 1개 부분뿐임
-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차량이 처 최혜자가 구입·등록한 최혜자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통지서 사본도 동일한 취지임
- "제 소유 자동차"라는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명의만을 처 앞으로 해 두고 실질 소유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찰 진술의 의미를 규명하여 소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 후 몰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강도상해 범행 인정 여부
- 법리: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는 적법함
- 포섭: 원심 인용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주먹·칼로 금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고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차량 몰수의 적법성
- 법리: 몰수 대상이 피고인 이외의 자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몰수 불가; 소유관계는 심리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 소유를 인정할 증거는 경찰조서의 "제 소유 자동차"라는 표현뿐이나,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처 최혜자 소유라고 진술하고, ②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통지서 사본이 동일 취지인 상황에서, 위 표현만으로는 실질 소유인지 단순 이용인지 명백하지 않음. 원심은 이를 규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로 단정하여 몰수를 유지함
- 결론: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