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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75도3607 판결

1976. 9. 28.

AI 요약

75도3607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비대차(消費貸借)에 의한 금전 수수 시 뇌물의 범위: 금융이익(무이자 차용 이익)이 뇌물인지, 아니면 대여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인지
  • 소비대차로 수수된 금원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형법 제134조(추징) vs.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몰수) 적용 여부
  • 무죄 확정 부분에 대한 수뢰액이 추징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1심의 무죄 확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군법회의법 제432조)
  • 원판결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금 2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소비대차)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수수하였음
  • 원심(육군고등군법회의)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확정하고, 나머지 뇌물수수·직무유기·업무상배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원심은 소비대차 방식으로 수수된 금 20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및 검찰관 쌍방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29조수뢰죄
형법 제134조뇌물의 필요적 몰수·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몰수
군법회의법 제432조적법한 상고이유의 요건(사실오인 주장의 제한)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심 판결

판례요지

  • 소비대차에 의하여 수수(收受)가 이루어진 경우, 뇌물은 금융이익(무이자 이용이익)이지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자체가 아님
  • 따라서 대여로 받은 금원 자체는 형법 제134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대여받은 금원 자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貸主)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몰수할 것임
  • 이미 소비하여 몰수 불가능한 뇌물(금융이익)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징함
  • 무죄 확정 부분의 수뢰액은 추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계수상 명백함
  • 증거 취사·판단 및 범죄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위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원심이 인정한 뇌물수수 유죄 부분(공소사실 제1라의 1), 2), 3))은 1심에서 무죄 확정된 공소사실 제1다의 1), 2)와 별개의 사실임이 1심판결 이유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비대차 금원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 법리: 소비대차에 의한 수수의 경우 뇌물은 금융이익이므로, 금원 자체는 형법 제134조 추징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 대상임
  • 포섭: 피고인이 무이자로 차용한 금 200만 원은 소비대차의 목적물로서 금원 자체가 아닌 무이자 이용이익이 뇌물에 해당함. 금 200만 원 자체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고 피고인 이외의 자(대주)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몰수 대상. 원심이 금 2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이며, 이미 소비하여 몰수 불가한 뇌물(금융이익)을 추징한 계수가 판시 추징금 상당에 부합함
  • 결론: 원판결에 형법 제48조 및 제134조 법리 오해 없음. 검찰관 및 변호인의 해당 상고논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증거 취사·판단 및 범죄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며,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포섭: 일건기록 정사 결과,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직무유기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거나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배나 사회상규·법령 위배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③ 무죄 확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 법리: 1심 무죄 확정 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
  • 포섭: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제1다의 1), 2), 3)은 공소사실 제1라의 1), 2), 3)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1심 무죄 확정 부분인 공소사실 제1다의 1), 2)와 동일하지 않음이 1심판결 이유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함. 추징금에도 무죄 확정 부분의 수뢰액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계수상 명백함
  • 결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