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도3607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비대차(消費貸借)에 의한 금전 수수 시 뇌물의 범위: 금융이익(무이자 차용 이익)이 뇌물인지, 아니면 대여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인지
- 소비대차로 수수된 금원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형법 제134조(추징) vs.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몰수) 적용 여부
- 무죄 확정 부분에 대한 수뢰액이 추징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1심의 무죄 확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군법회의법 제432조)
- 원판결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금 2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소비대차)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수수하였음
- 원심(육군고등군법회의)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확정하고, 나머지 뇌물수수·직무유기·업무상배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원심은 소비대차 방식으로 수수된 금 20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및 검찰관 쌍방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9조 | 수뢰죄 |
| 형법 제134조 | 뇌물의 필요적 몰수·추징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몰수 |
| 군법회의법 제432조 | 적법한 상고이유의 요건(사실오인 주장의 제한) |
| 군법회의법 제437조 | 상고심 판결 |
판례요지
- 소비대차에 의하여 수수(收受)가 이루어진 경우, 뇌물은 금융이익(무이자 이용이익)이지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자체가 아님
- 따라서 대여로 받은 금원 자체는 형법 제134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대여받은 금원 자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貸主)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몰수할 것임
- 이미 소비하여 몰수 불가능한 뇌물(금융이익)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징함
- 무죄 확정 부분의 수뢰액은 추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계수상 명백함
- 증거 취사·판단 및 범죄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위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원심이 인정한 뇌물수수 유죄 부분(공소사실 제1라의 1), 2), 3))은 1심에서 무죄 확정된 공소사실 제1다의 1), 2)와 별개의 사실임이 1심판결 이유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비대차 금원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 법리: 소비대차에 의한 수수의 경우 뇌물은 금융이익이므로, 금원 자체는 형법 제134조 추징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 대상임
- 포섭: 피고인이 무이자로 차용한 금 200만 원은 소비대차의 목적물로서 금원 자체가 아닌 무이자 이용이익이 뇌물에 해당함. 금 200만 원 자체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고 피고인 이외의 자(대주)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몰수 대상. 원심이 금 2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이며, 이미 소비하여 몰수 불가한 뇌물(금융이익)을 추징한 계수가 판시 추징금 상당에 부합함
- 결론: 원판결에 형법 제48조 및 제134조 법리 오해 없음. 검찰관 및 변호인의 해당 상고논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증거 취사·판단 및 범죄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며,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포섭: 일건기록 정사 결과,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직무유기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거나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배나 사회상규·법령 위배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③ 무죄 확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 법리: 1심 무죄 확정 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
- 포섭: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제1다의 1), 2), 3)은 공소사실 제1라의 1), 2), 3)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1심 무죄 확정 부분인 공소사실 제1다의 1), 2)와 동일하지 않음이 1심판결 이유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함. 추징금에도 무죄 확정 부분의 수뢰액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계수상 명백함
- 결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