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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AI 요약
86도1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뢰한 금원을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수뢰액 전부에 대한 추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징역 10년 미만 선고 판결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각각 뇌물을 수수함
- 수뢰한 금원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6. 8. 11. 선고 86노1612 판결)은 피고인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함
-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관련 조항) |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관련 조항) | 징역 10년 미만 선고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상고이유 제한 |
판례요지
- 수뢰한 돈을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더라도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피고인이고, 수뢰한 돈을 타인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뢰액 전부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뢰액 전부 추징의 적법성
- 법리: 수뢰한 돈을 타인에게 공여하는 행위는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수뢰의 주체인 피고인으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함이 정당함
- 포섭: 피고인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이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으나, 이는 수뢰한 돈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고 수뢰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원심이 피고인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 및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하면 채증법칙 위반 없음
- 포섭: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함
- 결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없음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