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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2002. 6. 14.

AI 요약

2002도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전달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형법 제133조 제2항)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필요적 추징(형법 제134조) 산정 시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 중 관계 공무원 또는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대가로 재교부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징역 20년 형의 양형이 심히 부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역비리를 수사하는 헌병수사관 신분의 공무원임
  • 약 2년 6개월간 병역면제 등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청탁하면서 89회에 걸쳐 합계 1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함
  •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전달 명목으로 취득한 행위도 포함됨
  • 피고인은 수령한 뇌물 중 합계 353,000,000원을 군의관 등 공무원 및 다른 알선행위자들에게 청탁 대가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함
  • 청탁 대상 군의관 D, E, F, G, H, I, J, K, L, M, N 및 다른 알선행위자 O, P, Q, R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시인함
  • 원심은 총수뢰액에서 압수수표 액면가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제1심의 징역 20년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3조 제2항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 구성요건으로 뇌물공여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134조수뢰·알선수뢰 등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관련 조항)뇌물 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 제3자뇌물취득죄 법리

    •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함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참조)
    • 본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비공무원을 예정하나, 공무원이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전달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
  • 필요적 추징 법리

    • 형법 제134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음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실제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공무원도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본죄 주체가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헌병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임을 알면서 전달 명목으로 취득함
  • 결론: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하고, 원심이 이를 같은 취지에서 처단한 것은 정당함.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필요적 추징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교부한 부분은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353,000,000원을 군의관 및 알선행위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수령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총수뢰액에서 압수수표 액면가액만을 공제하고 전액을 추징하였음.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 중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부분 등을 심리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였어야 함
  • 결론: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③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지를 판단함
  • 포섭: 89회, 12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 수뢰, 구조적·지속적 비리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국가 병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임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군복무경력·범행동기·범행내용·수사 협조 기여 등 양형조건 및 유사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20년의 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
  • 결론: 양형부당 상고이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