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1986. 11. 11.
AI 요약
86도2004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이후 복권된 경우, 전(前)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 누범 전제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누범가중 적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함
같은 해 8. 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형의 집행 면제를 받음
이후 복권됨
위 전과의 형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86. 4. 2. 본건 절도죄를 저지름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사면법 관련 규정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나, 형의 선고의 효력 자체는 상실시키지 않음
판례요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그 후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별사면 및 복권이 있었더라도 전(前) 형의 선고를 누범 전과로 삼아 누범가중을 함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누범가중의 적법성
법리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며, 복권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1983. 5. 6.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 특별사면으로 집행은 면제되었으나 형의 선고의 효력은 유지됨. 이후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전 형의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86. 4. 2.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요건이 충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