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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1986. 11. 11.

AI 요약

86도2004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이후 복권된 경우, 전(前)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누범 전제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누범가중 적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함
  • 같은 해 8. 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형의 집행 면제를 받음
  • 이후 복권됨
  • 위 전과의 형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86. 4. 2. 본건 절도죄를 저지름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조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사면법 관련 규정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나, 형의 선고의 효력 자체는 상실시키지 않음

판례요지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그 후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특별사면 및 복권이 있었더라도 전(前) 형의 선고를 누범 전과로 삼아 누범가중을 함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누범가중의 적법성

  • 법리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며, 복권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1983. 5. 6.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 특별사면으로 집행은 면제되었으나 형의 선고의 효력은 유지됨. 이후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전 형의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86. 4. 2.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요건이 충족됨
  • 결론 — 원심이 누범가중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