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 산정 기준
-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의 해석 범위
- 자수 후 일부 부인 시 자수 효력의 유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 자기앞수표 33매(금 3,3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증거 판단(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자금을 관리하여 준 대가로 1996. 9. 11. 공소외 2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은 자기앞수표 167매 합계 1억 6,70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3매 합계 3,3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위 1억 6,700만 원은 금융상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검찰 소환에 자진 출석하여 금품수수 및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후 검찰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경법 제5조 제1항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처벌 |
|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 수수한 금품이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상 자수 규정 | 자수 성립 시 법률상 감경 |
판례요지
- '직무에 관하여'의 해석: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참조)
- 불가분결합 법리: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짐. 이는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자수 효력 유지: 자수 성립 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가분결합 금품과 특경법 제5조 제4항 적용
- 법리: 직무행위 대가와 직무 외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부가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수수액 산정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이 수수한 1억 6,700만 원은 공소외 2에 대한 금융상 편의 제공의 사례 명목과 선거운동 등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위 금원 전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수수액 1억 6,700만 원 전액이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금액 기준 산정에 포함됨
- 결론: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적용 정당. 경험칙·논리칙 위반, 법리오해, 입증책임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②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
- 포섭: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금원 전부가 오로지 직무관련 대가로 제공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조서인데, 원심은 불가분결합 법리에 따라 직무 외 명목이 결합되어 있어도 전부를 직무행위 대가로 인정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였음. 따라서 위 금원이 오로지 직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위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도 마찬가지임. 또한 금 3,300만 원 수수 부분의 무죄는 조서의 증거능력 배척이 아니라 자백의 신빙성 부족 및 보강증거 미약을 이유로 한 것임이 명백함
- 결론: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이유 없음
쟁점 ③ 자수 후 일부 부인과 자수 효력 유지
- 법리: 자수는 성립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의 부인으로 소멸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검찰 소환에 자진 출석하여 금품수수 및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자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검찰·법정에서 일부 부인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자수를 인정하고 법률상 감경을 한 조치 정당. 자수에 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