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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AI 요약
2004도4869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동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임
- 피고인은 2003. 3. 22. 22:00경 조합 관계자들과 총회결의 확인 방법에 관해 다투던 중, 조합장 공소외 2에게 투표함 4개·서면결의서 77장·참석자명단 등을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되 양측 합의에 의해서만 이를 옮기기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표함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보관하게 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조합 측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었음
- 같은 해 6. 9.경 조합 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투표함개함등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자, 같은 달 17일 22:00경 피고인은 조합 측 동의 없이 몰래 투표함 등을 가져감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선고유예 불가 |
|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소정 요건 충족 시 형의 실효 규정 |
| 형법 제65조 | 집행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 효력 상실 |
판례요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투표함을 제3자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되 양측 합의에 의해서만 옮기기로 한다는 거짓말로 투표함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시킨 다음, 가처분결정 집행 직전 몰래 투표함을 반출한 행위는 위계로 조합의 투표함 개함 및 총회결의 결과 확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
선고유예 결격사유로서의 '전과' 해석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님
- 따라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
-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
- 법리: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은 조합 측 동의 없이 투표함을 임의로 옮길 의사가 있었음에도 합의에 의해서만 옮기기로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표함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시켰고, 가처분결정 집행 시도에 대응하여 몰래 투표함을 반출함으로써 조합의 투표함 개함 및 총회결의 결과 확인 업무를 방해함
- 결론: 업무방해죄(위계) 성립 인정;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선고유예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형의 실효 여부와 무관함
- 포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설령 그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본 원심 조치 정당;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