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AI 요약
2000도4637 특수강도·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서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에 실형, 다른 하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판결 확정일이 아닌 다른 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해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나의 죄(이하 '갑군 죄')와 제1의 나, 제2의 다, 제3의 죄(이하 '을군 죄')가 공소 제기됨피고인에게는 1999. 4. 10. 확정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존재하였고, 갑군 죄들은 위 약식명령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원심(대전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은 갑군 죄에 징역 2년 6월, 을군 죄에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하면서, 갑군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시기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을군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4년간"으로 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후단 | 이미 확정된 판결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후단 경합범 |
| 형법 제39조 제1항 |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의 요건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59조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 후에 집행함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임
- 따라서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의 자유형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이를 금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됨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 다만,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 및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함
-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임의 시점(예: 다른 형의 집행종료일)을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나에 실형·다른 하나에 집행유예 병행 선고 허용 여부
- 법리: 후단 경합범에서 선고된 두 자유형은 별개의 형이므로, 하나에 실형·다른 하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금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됨
- 포섭: 원심이 갑군 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을군 죄(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이 부분 원심 조치는 위법하지 않음
쟁점 ②: 집행유예기간 시기(始期)를 다른 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한 위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59조 취지 및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상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어야 하며, 법원이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갑군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시기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을군 죄의 집행종료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지정은 위법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 원심판결 중 갑군 죄 부분(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나)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