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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5두35100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문화단체)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DVD 판매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외 1 교회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원의 실제 증여자 추정 유지 여부
  • '문화단체' 해당 여부 판단 시 원고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심리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사단법인 ○○○)는 민법 제32조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외교부 허가를 받아 2013. 6. 10.경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원고 정관상 설립목적은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며, 수행사업으로 중국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문화교류, 독일과의 문화공연·평화교육, 필리핀·스리랑카·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언어교육·문화교류 등이 명시됨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0. 4. 28.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소외 1 교회와 공동 주최한 행사 영상 DVD(이 사건 DVD)를 소외 1 교회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 판매하였음에도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소외 1 교회, 소외 2(원고와 소외 1 교회의 대표자),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합계 3,010,227,1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이 사건 증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확인
  • 피고들은 DVD 판매에 관한 법인세·부가가치세·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 원고는 ① 약 19억 5,100만 원의 실제 증여자는 소외 1 교회가 아닌 원고 회원들이라고 주장하고, ②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므로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금전으로 대가 수령 시 그 대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문화단체'를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공익법인으로 규정; 허가 주체는 '정부'로만 정함

판례요지

  •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수익사업 해당성 판단 시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으나,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3두12455 참조)
  • 법률 해석 원칙: 법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로 동원하여야 함(대법원 2022두44354 참조)
  • '문화단체'의 의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문화기본법·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지역문화진흥법·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등 다른 법률의 '문화'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문화'에는 차원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언어, 풍습, 도덕, 학문, 각종 제도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습득·공유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 포함될 수 있고, 국내외에서 이를 전파·교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역시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음
  • 설립허가 주무관청과 '문화단체' 해당성의 관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허가·인가 주체를 '정부'라고만 정하고 문화 관련 정부부서로부터 허가·인가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으므로, 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문화단체'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음
  • 종교활동과 문화단체 활동의 양립: 원고 활동 중 소외 1 교회의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문화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목적사업과 종교활동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DVD 판매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 법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성은 목적사업과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사업 자체의 수익성 또는 수익 목적 영위 여부로 판단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포섭: 원고는 소외 1 교회와 함께 소외 1 교회 신도들에게 이 사건 DVD를 대가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사업은 수익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된 것에 해당하고,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구성함
  • 결론: 법인세·부가가치세·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수익사업 및 공급대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증여자 추정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별도의 법리 일반론 없음; 원심은 소외 1 교회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을 유지함
  • 포섭: 원고가 약 19억 5,100만 원의 실제 증여자는 소외 1 교회가 아닌 원고 회원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의 추정 유지 판단에 수긍 가능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문화단체'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처분

  • 법리: '문화'에는 언어·풍습·도덕·학문·각종 제도 등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습득·공유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 포함될 수 있고, 국내외에서 이를 전파·교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음; 허가 주무관청이 문화 관련 부처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 포섭: 원고 정관상 설립목적은 국제 문화교류·개도국 지원을 통한 민간외교 활성화이고, 수행사업으로 다수 국가와의 문화교류(문화공연, 언어교육, 평화강연 등)가 명시되어 있음; 원고는 태국에서 한국어 지도·대중문화교류 행사 진행, 체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대상 예술공연 관람 기회 마련 등의 활동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정관상 설립목적·사업내용에 부합하고 '문화단체'로서의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함; 소외 1 교회와의 종교 관련 활동 일부 포함이나 외교부 허가를 받은 사정만으로 '문화단체'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원고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문화단체' 해당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 및 필요한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 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