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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금전으로 대가 수령 시 그 대가) |
|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 '문화단체'를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공익법인으로 규정; 허가 주체는 '정부'로만 정함 |
판례요지
참조: 2025두3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