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소313128 수임료 반환 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 반환의무의 존재 및 범위
- 위임계약서 내 착수금 불반환 조항의 유효성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 기수행 업무에 상당하는 보수 공제 비율 산정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A는 2025. 3. 12. 피고 법무법인 B와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함
- 피고는 2025. 3.자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 C을 활용하여 피해 코인의 이동 경로(TXID)를 분석한 자료를 생성·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
- 피고는 초기 상담 및 약 20차례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담당 수사관과도 사건 진행 방향에 관해 원고를 대신해 소통함
-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5. 8.자로 위임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업무는 초기 상담과 원고가 수집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의견서 1건 작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 위임계약서 제4조는 피고가 사건검토·자료조사·서면작성에 착수한 이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89조 제1항 |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
판례요지
- 착수금의 법적 성격: 법무법인이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은 위임사무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짐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 이행 도중 해지 시 반환의무: 소송위임계약이 이행 도중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①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사무처리비용, ②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③ 소송물가액, ④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 상당 보수 산정: 위임사무 처리 도중 신뢰관계 훼손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가지는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착수금 불반환 조항의 유효성
-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무효
- 포섭: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4조는 피고가 사건검토·자료조사·서면작성에 착수한 이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함. 이는 위임계약 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반환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함
쟁점 ② 기수행 업무에 상당하는 보수 공제 비율 및 반환 금액
- 법리: 소송위임계약 이행 도중 해지 시 수임인은 착수금에서 처리 사무의 정도·난이도·노력, 소송물가액, 수임 경위 등을 감안한 상당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포섭: 다음 사정을 종합 고려함
- 피고는 2025. 3.자로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 C으로 피해 코인 이동 경로(TXID) 분석 자료를 생성·첨부하여 제출함
- 초기 상담 및 약 20차례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담당 수사관과도 원고를 대신해 소통함
-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의 범위, 해당 사건의 난이도,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을 종합 고려
- 위 사정에 비추어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보수를 수임료 11,000,000원의 40%로 산정함
- 결론: 피고는 수임료 11,000,000원에서 기수행 업무 상당 보수 40%를 공제한 나머지 60%인 6,600,000원(= 11,000,000원 × 60%)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8,000,000원 청구 중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4.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참조: 2025가소31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