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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1992.12.8. 개정 전) | 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소정의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로 한정 |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의 정의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외) |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 대상에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포함 |
|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6호 | 중기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범위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단,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 |
판례요지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의 "자동차"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