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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1993. 2. 23.

AI 요약

92도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벌법규의 해석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유추해석 허용 여부 (죄형법정주의)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적재용량 16톤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해당 덤프트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임
  •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 판단
  •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1992.12.8. 개정 전)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소정의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로 한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자동차의 정의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 대상에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포함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6호중기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범위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단, 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

판례요지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위 법해석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도로교통법이 1992.12.8. 개정되어 제2조 제14호 본문 자동차 종류에 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덤프트럭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의 "자동차" 해당 여부

  • 법리: 형벌법규는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유추해석 불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소정의 자동차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덤프트럭은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됨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중기"에 해당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 불가
  • 결론: 원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