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8도949 판결
1998. 10. 9.
AI 요약
98도949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산부인과 당직 수련의가 둔위 태아의 양막파열 보고 후 수술담당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규칙적 진통을 보이던 중 제왕절개 수술 시까지 생존한 태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아의 사람 되는 시기)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채택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산부인과 수련의로서 C병원 산부인과 당직의사로 근무 중이었음
피해자 D(여, 25세)는 태아의 둔위(臀位)로 인한 제왕절개수술을 위해 같은 날 입원하였고, 수술예정시각은 다음 날 09:00경이었음
같은 날 03:00경 양수가 파열되고 03:5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으며, 당직간호사가 피고인에게 보고함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고도 제대탈출(臍帶脫出) 위험에 대비한 조치(수술담당의사에게 즉시 보고, 응급수술 앞당기기 등)를 취하지 않고 지연함
같은 날 06:20경 제대탈출이 실제로 발생하자 그제서야 수술담당의사 E에게 보고함
E이 06:5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태아는 07:34경 제대혈 순환장애로 사망함
태아는 D가 규칙적 진통을 보인 이래 제왕절개수술 당시까지 맥박이 뛰는 상태로 살아 있었음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1조
분만 중 태아도 영아살해죄의 객체로 규정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②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함.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95도2710 판결, 97도1678 판결 참조)
태아의 사람이 되는 시기: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에서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임 (대법원 81도2621 판결)
진둔위에 양막파열이 겹친 경우 제대탈출 가능성이 최고 4%까지 증대되고 정상위 대비 3배 이상 높아지며, 일단 제대탈출이 발생하면 분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극히 높다는 것이 산과학 국내외 기본문헌의 내용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
법리: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결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같은 업무·직무 종사 일반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함
포섭: 피고인은 태아가 진둔위이고 양막이 파열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05:00경부터는 규칙적 진통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 산과학 문헌상 이 경우 제대탈출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 확립된 의학적 지식이므로 제대탈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제대탈출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수술담당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거나 응급수술을 앞당기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결론: 제대탈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회피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 인정됨.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태아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객체 해당 여부
법리: 형법상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임
포섭: 이 사건 태아는 D가 규칙적 진통을 보인 이래 제왕절개수술 당시까지 맥박이 뛰며 생존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규칙적 진통이 시작된 시점에 이미 형법상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사망에 이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