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므148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한 실질적 요건(입양 합의, 법정대리인 대낙,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사실)의 구비 여부
-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이후 사정 변경으로 소급적 입양신고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대낙 없이 이루어진 친생자 출생신고에 대해, 피고가 15세 이후 묵시적 추인을 하였는지 여부
-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된 경우 묵시적 추인 및 소급적 입양 효력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적법성(소의 이익) 여부
- 원심의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는 1966.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원고는 이들 부부의 아들임
- 망인은 1985. 2. 5.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암사 앞에 방치되어 있는 영아(피고)를 발견하고 '피고'라 이름 지어, 제1심 공동피고의 동의 없이 1985. 3. 5.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 망인은 1985. 5. 초순경 피고의 생부가 성불상 '(이름 생략)'임을 알게 되었으나, 생부 측에서 양육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직접 양육하기로 함
- 피고는 5세 무렵 제1심 공동피고에 의해 고아원에 보내졌으나, 망인이 다시 사찰로 데려와 양육 계속
- 1985. 5. 초순경 생부가 헌병들과 함께 암자에 찾아왔고, 제1심 공동피고는 생부의 모친에게 피고를 데려갈 것을 종용함; 원고는 1986년경 피고가 생부의 모친에게 맡겨졌다고 주장함
- 1990. 1. 22. 주민등록상 망인의 자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에 대해 가출(말소) 신고가 이루어짐
- 망인에 의해 고아원에서 나온 피고는 1991. 10. 2. 재등록과 동시에 소외 2의 동거인으로 전출된 이래 소외 2, 소외 3, 사찰의 승려인 소외 4, 소외 5 등 타인들에 의해 양육됨; 망인은 그 동안 피고의 교육비를 부담함
- 피고는 고등학교 무렵 출가하여 현재 승려로 생활 중
- 망인은 2002. 7. 7.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39조 본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음 |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개정 전) 제869조 | 15세 미만자의 입양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대낙) 필요 |
| 민법 제883조 각 호 | 입양 무효사유: 입양 합의 없음,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대낙 없음,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 등 |
판례요지
-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발생 요건: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형식의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허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함
-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 민법 제883조 각 호의 입양 무효사유 부존재(입양 합의,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대낙 등), ②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반드시 수반 — 양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불발생
- 무효 출생신고의 소급적 추인 법리: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 흠결이 있더라도 사후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소급적으로 입양신고 효력 발생 가능. 민법 제13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분행위에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근거는, 실질적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쌍방이 이의 없이 계속한 경우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반하고 이익을 해치며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소급 추인의 한계: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15세 이후 묵시적 추인: 15세 미만자가 입양의 승낙능력 없이 출생신고 방식으로 입양된 후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양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추인에 의한 소급적 입양 효력 인정 가능;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않아 실질적 요건 미비 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묵시적 추인이 있더라도 소급적 입양 효력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출생신고 당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입양 합의,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대낙, 신분적 생활사실 등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함
- 포섭: 피고는 영아 상태로 암사 앞에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생모가 입양의 대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망인이 입양의 의사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더라도 출생신고 당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결론: 1985. 3. 5.자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무효
쟁점 ②: 사후 소급적 입양 효력 발생 여부 — 신분적 생활관계 계속 여부
- 법리: 출생신고 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사실 포함)을 갖추게 되어야만 소급적 입양 효력 인정 가능; 실질적 신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
- 포섭: ① 출생신고 당시에는 망인이 피고를 양육하는 신분적 생활사실이 있었으나, ② 피고가 고아원에 보내질 무렵(또는 1986년경 생부의 모친에게 맡겨진 시점)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임; 망인에게 파양의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③ 그 이후 망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피고가 고아원에서 나왔으나, 실제로는 소외 2 등 타인들에 의해 양육되었으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 결론: 사후 소급적 입양 효력 발생 인정 불가
쟁점 ③: 피고의 15세 이후 묵시적 추인 가부
- 법리: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않아 입양의 실질적 요건 미비 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도 없고 설령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도 소급적 입양 효력 불인정
- 포섭: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망인의 교육비 부담만으로는 피고가 15세 이후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묵시적 추인에 의한 소급적 입양 효력 발생 부정
소송법적 결론
- 원심은 망인이 피고를 사실상 양육하였고 피고가 15세 이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속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 및 묵시적 추인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입양 효력 발생을 인정하고 소를 각하한 것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입양의 효력과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