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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2017. 6. 29.

AI 요약

2017도3196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면제(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를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물 투약으로 인한 상해 여부의 판단 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마약류법 위반 점 관련)

2) 사실관계

  • 피해자(여, 40세)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사람임
  •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마시게 함
  • 투약된 수면제 용량은 성인 권장용량의 약 1.5배 ~ 2배 수준임
  • 피해자는 커피 음용 직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 의식 회복함
  • 피해자는 잠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간헐적으로 의식이 희미하게 들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행동하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짐
  •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의식 회복 후 매번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반복된 약물 투약 및 강간·강제추행으로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98조·제301조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투약·제공하는 행위 금지

판례요지

  •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함
  • 위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됨 (대법원 2007도3936,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 수면제와 같은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를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함
  • 상해 발생 여부 판단은 객관적·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약물 투약으로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 해당 여부

  • 법리: 생리적 기능(정신적 기능 포함)에 장애가 초래되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면 외부 상처·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에 해당함. 판단은 약물 종류·용량·투약방법, 피해자 상태, 의식·기억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함.
  • 포섭:
    • 피고인이 투약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기억상실 등 부작용이 공인된 약물이며, 투약량은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 2배로 과다함
    • 피해자는 투약 직후 즉시 의식을 잃고 약 4시간간 깊은 수면 상태에 빠졌으며, 잠든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장애의식장애가 발생함
    • 간헐적으로 의식이 들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해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부적 상처도 없었으나, 이는 상해 부정 사유가 되지 않음
    • 피해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 졸피뎀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발생한 의식장애·기억상실의 정도를 종합하면,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됨
  • 결론: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함.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별도 법리 일반론 없음. 원심 판단의 증거 기반 적법성 및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임.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유죄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함.

③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