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1983. 3. 22.
AI 요약
83도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해죄 성립에 있어 폭행의 인식조차 없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상해죄의 범의(고의)의 내용 —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폭행의 인식) 요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백남식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소외 김덕수와 술내기 팔씨름을 함
피고인이 이겼으나 김덕수가 재대결을 요구하며 덤벼들자, 피고인은 식탁 위의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팔뚝을 1회 그어 자해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양팔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피고인이 그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 채 뿌리침
위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죄 불성립 결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7조(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해 등 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상해죄는 결과범으로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상해의 고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인식이 없었다고 사실을 확정한 이상,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상해죄 성립 여부
법리: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불필요하나,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필요함
포섭: 피고인은 자해 후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 채 몸을 뿌리친 행위로 상해를 입혔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조차 인정할 수 없음. 즉 피고인은 제지를 벗어나려는 동작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인식이 없는 행위임
결론: 폭행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상해죄 불성립. 원심의 판단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