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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1991. 1. 29.

AI 요약

90도2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성립 요건(공범관계 및 상호인식·이용 요건 충족 여부)
  • 형법 제260조상 폭행의 의미 — 욕설 및 타인 집 대문을 발로 찬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범죄사실 특정(이유기재)의 충분성 —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이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1987. 1. 18. 09:00경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2에게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공소외인은 옆에서 위세를 보인 것으로 공소 제기됨
  • 제1심·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 처단
  • 그러나 수사기록상 공소외인은 경찰·검찰 모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1의 제1심 법정 증언에도 공소외인의 공동 폭행에 관한 진술 없음
  • 사법경찰리 작성 피해자 1 진술조서, 검사 작성 피고인·공소외인 피의자심문조서 중 피해자 1 대질 기재 부분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으로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폭행죄 등 기본 규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판례요지

  • 공동 폭행의 요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함(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 폭행의 개념: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집 대문을 발로 찬 행위가 곧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범죄사실 특정 의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려면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한 행위가 어떻게 해서 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 폭행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 폭행은 수인 간 공범관계 존재 및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요함
  • 포섭: 공소외인은 경찰·검찰에서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피해자 1의 진술조서 및 대질 기재 부분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범관계 및 상호 이용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인이 폭행을 만류한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공동 폭행 성립 불인정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쟁점 ② 피해자 2에 대한 폭행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욕설이나 타인 집 대문을 찬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2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1 집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당연히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은 이 행위가 어떻게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음
  • 결론: 피해자 2에 대한 폭행 인정 불가 — 이유불비의 위법

최종 결론

  • 원심판결은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