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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1990. 2. 13.

AI 요약

89도140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행죄에서의 '폭행'(유형력 행사)의 의미 및 범위
  •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세·위력을 보인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에 '때릴 듯이 위세·위력을 보인 구체적 행위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의 공소사실 해석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 1에게 "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 저놈이 이 재산을 빼앗아 국회의원에 나올려고 한다. 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곧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 피고인들은 피해자 2에게 "이년 왜 문중 산을 빼앗아 갈려고 그러느냐, 선거 때 남편을 위하여 쓴 100,000원을 빨리 내놓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때릴 듯이 위력을 보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 위 공소사실에는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원심(광주지방법원 1989. 3. 23. 선고 88노330 판결)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폭행을 수단으로 한 범죄 처벌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처벌

판례요지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함
  •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
  • 그러나 공소사실에 위세·위력을 보인 구체적 행위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소사실은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폭행 해당 여부

  • 법리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으나, 욕설·언어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손발·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구체적 유형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
  • 포섭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때릴 듯이 위세·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욕설을 한 것 이외에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별다른 유형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국 공소사실은 욕설로써 위세·위력을 보였다는 취지에 그침
  • 결론 — 욕설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