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도4126 판결
2008. 7. 24.
AI 요약
2008도4126 폭행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철제 젓가락 던지기)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탁자를 향해 젓가락을 던진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타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공막천공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철제 젓가락을 피해자 앞에 놓인 탁자를 향해 던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이었음
탁자에 튕겨 나간 젓가락이 피해자의 눈에 맞아 공막천공상을 입힘
원심(광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2706 판결)은 폭행치상으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미필적 고의(타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의사)가 인정되면 폭행의 고의 충족됨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폭행 해당 여부
법리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 접촉 불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
포섭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철제 젓가락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
결론 — 폭행 성립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법리 —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폭행의 고의 충족
포섭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 상황에서 피해자 앞 탁자를 향해 젓가락을 던진 행위에는 타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결론 — 미필적 고의 인정
폭행치상 유죄 인정
법리 — 폭행 행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상 성립
포섭 — 탁자에 튕겨 나간 젓가락이 피해자의 눈에 맞아 공막천공상을 입힌 결과,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원심의 유죄 조치는 기록 및 법리에 비추어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