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68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
-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 자유의사 제압 여부가 요건인지 여부
- '추행'의 의미 및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피해자 손에 퐁퐁을 부은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 충족 여부
- 고소기간 내 적법한 고소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모니터 요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옴
- 피고인은 위 업무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퐁퐁을 부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함
- 피해자들은 2007. 7. 13. 연명으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으며, 고소장에는 대략의 범행일시 특정, 범행방법이 공소사실과 대부분 일치하고 처벌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됨
- 고소장 제출은 범행일 기준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60조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장 기재사항) |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 직제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됨 (대법원 74도1519 참조)
- '위력'의 의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무형적을 불문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음 (대법원 97도2506, 2007도8135 참조)
- '추행'의 의미: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대법원 2001도2417, 2002도2860 참조)
- 폭행의 불법성 판단: 행위의 목적·의도, 행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면 족하고,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2005도8675, 2008도507 참조)
- 고소의 특정 정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충분함 (대법원 87도1114, 97도1769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
- 법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한 자 포함; '위력'은 현실적 자유의사 제압 불요; '추행'은 종합적 제반 사정 고려
- 포섭: 피고인은 C센터 센터장으로서 모니터 요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자로서,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함.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
- 결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인정, 원심 정당
② 폭행죄 성립 여부
- 법리: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불법성은 행위 목적·의도, 정황, 태양, 고통 유무 등을 종합 판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퐁퐁을 부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폭행죄 성립 인정, 원심 정당
③ 공소사실의 특정성
- 법리: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으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제1심에서 일부 변경된 이 사건 공소내용은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구비하였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원심 정당
④ 고소기간 내 적법한 고소 여부
- 법리: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할 수 있으면 고소 특정으로 충분함
- 포섭: 피해자들이 2007. 7. 13. 제출한 고소장은 대략의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공소사실과 대부분 일치하며, 처벌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범행일 기준 6월 이내에 제출된 적법한 고소에 해당함
- 결론: 고소기간 내 적법한 고소로 인정, 원심 정당
⑤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53) 유지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