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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AI 요약
2007도3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및 손괴를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추격·제지하기 위해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함
- 충격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는 상황으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음
- 쏘나타의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음
- 원심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손괴 등을 가한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 위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법리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자동차 사용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됨.
- 포섭 — ① 피고인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급하게 추격·제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의도적·계획적 위해 행사와 거리가 있었음. ②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였으나 두 차량 모두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는 중이었고,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도 심하지 않았음. ③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음. ④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이 사건 자동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동 조항 위반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