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1988. 10. 11.
AI 요약
88도1273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우레탄이 난연성(자기소화성) 물질인지 이연성 물질인지 여부 (발화 가능성)
형법 제171조의 업무상실화죄에서 '업무'의 의미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항소이유 배척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건축 관련 업무 종사 중 우레탄 관련 화재 사고 발생,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음
피고인들은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인화·발화가 불가능하고, 일반 건축 종사자들도 우레탄을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원심은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죄 성립을 인정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죄 — '업무'의 의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업무'의 의미
판례요지
우레탄의 물성: 단열재로 흔히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소화성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인화로 발화될 수 없다거나 일반 건축 종사자들이 우레탄을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형법 제171조의 '업무':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함
형법 제268조의 '업무':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우레탄의 발화 가능성
법리: 우레탄은 이연물에 해당하며 이는 관계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
포섭: 피고인들은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해 발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레탄이 이연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업계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론: 항소이유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의 업무 해당 여부
법리: '업무'란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의미함
포섭: 피고인들의 건축 관련 업무는 화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실화죄의 업무 요건 충족
결론: 업무상실화죄 성립 인정
쟁점 ③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의 업무 해당 여부
법리: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포섭: 피고인들의 직무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