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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1988. 10. 11.

AI 요약

88도1273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우레탄이 난연성(자기소화성) 물질인지 이연성 물질인지 여부 (발화 가능성)
  • 형법 제171조의 업무상실화죄에서 '업무'의 의미
  •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 배척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건축 관련 업무 종사 중 우레탄 관련 화재 사고 발생,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음
  • 피고인들은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인화·발화가 불가능하고, 일반 건축 종사자들도 우레탄을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 원심은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죄 성립을 인정
  •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죄 — '업무'의 의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업무'의 의미

판례요지

  • 우레탄의 물성: 단열재로 흔히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소화성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인화로 발화될 수 없다거나 일반 건축 종사자들이 우레탄을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형법 제171조의 '업무':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함
  • 형법 제268조의 '업무':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우레탄의 발화 가능성

  • 법리: 우레탄은 이연물에 해당하며 이는 관계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
  • 포섭: 피고인들은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해 발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레탄이 이연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업계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항소이유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의 업무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란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의미함
  • 포섭: 피고인들의 건축 관련 업무는 화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실화죄의 업무 요건 충족
  • 결론: 업무상실화죄 성립 인정

쟁점 ③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의 업무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들의 직무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요건 충족
  • 결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