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3493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치소 당직간부 및 관구감독자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 사망원인(외상성 쇼크)에 관한 사실인정의 적법성
- 교도관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및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 결과 예견가능성·결과 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리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해자(공소외인)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헛소리, 구토, 식은땀, 온몸 떨림, 입에서 거품을 내는 전신발작, 일회용 컵 반 분량의 피와 이물질 토혈, 대변 실금, 혈뇨, 수회 화장실 출입 중 낙상, 혼자 중얼거리는 등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들은 위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근무자에게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혈압 등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만 취한 채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함
-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순환혈액량 감소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정됨
- 피고인 1은 당직간부, 피고인 2는 사동 2관구 관구감독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2도 당직간부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
|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의 수용자 생명·신체 위험 방지 의무의 법령상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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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의 의미: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며,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가져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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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의 업무 해당성: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의 규정과 구치소라는 수용시설의 특성에 비추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이를 직무로 수행하는 교도관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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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의 내용: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상급자 또는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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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어, 장기간 방치한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법리: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포함됨
- 포섭: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라 당직간부는 구치소 수용자의 생명·신체 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인 2도 관구감독자로서 당직간부에 해당하여 동일한 의무를 짐. 이러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교도관의 직무는 '업무'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들의 직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함.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사망원인에 관한 사실인정
- 법리: 원심 채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됨
- 포섭: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순환혈액량 감소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정하였고, 기록과 대조하여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쟁점 ③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상급자·의무과장 보고, 외부 병원 후송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해자는 헛소리, 전신발작, 토혈, 혈뇨 등 심각한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휴식 유도 및 혈압 체크 지시에 그치며 장기간 방치함. 적절한 조치(보고 후 지시 이행 또는 외부 병원 후송)를 취하였다면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및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모두 인정됨. 결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