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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청구 인용 사건
AI 요약
2025가단89955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잔금 지급기일 연기 및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사정이 중개보수 지급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중개보수 지급시기(잔금 지급기일) 도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일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매도인)는 2024. 10. 30. 서울 중구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D(매수인)에게 매매대금 10,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대금 지급 일정: 계약금 1,050,000,000원(계약 시), 중도금 1,550,000,000원(2024. 11. 29.), 잔금 8,400,000,000원(2025. 5. 1.)
-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자 지불하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함. 중개보수율은 거래가액의 0.9%로 약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103,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시기는 잔금 시로 기재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피고가 임차인 전원 퇴거 후 부동산 인도하기로 약정
- 이후 잔금 지급기일이 2025. 5. 1.에서 2025. 5. 16.으로 연기되었고, 피고는 이에 동의
-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이고, 매수인 D은 잔금 지급을 보류 중
- 원고가 중개보수 103,9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
판례요지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보수를 거래가액의 0.9%로 약정하고 지급시기를 잔금 시로 정한 사실,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인 2025. 5. 16.이 도래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연기에 동의하였으므로, 연기된 기일의 도래로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 잔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사유가 피고의 임차인 퇴거 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 측 사정에 해당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에 대하여 중개보수 103,950,000원[= 1,050,000,000원(거래가액의 10%) × 0.9% × 1.1(부가가치세)]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6. 19.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잔금 미지급 사정이 중개보수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
- 법리 —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잔금 지급기일로 약정된 경우, 해당 기일의 도래로 지급의무가 발생함.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는 한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음(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 포섭 —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연기(2025. 5. 1. → 2025. 5. 16.)에 동의하였고 연기된 기일이 도래함. 잔금 미지급의 원인은 피고가 특약상 의무인 임차인 전원 퇴거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어 매수인 D이 잔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이는 피고 측 사정에 해당함. 원고의 중개 업무는 매매계약 체결로 완료되었고, 원고의 고의·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피고의 중개보수 지급의무 부정 주장 배척. 중개보수 103,950,000원 지급의무 인정
쟁점 2: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 포섭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 2025. 6. 19.임이 인정됨
- 결론 — 202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최종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103,950,000원 및 2025.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참조: 2025. 10. 28. 선고 2025가단89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