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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도17410 판결
AI 요약
2018도17410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에서 '상해'의 개념 —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10년 등)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기재 누락의 효과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공소사실 중 강간 등 치상의 점(피해자 임신)도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66, 2018전노31(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 강간 등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유사성행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중처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친족관계를 이용한 강간 가중처벌 |
| 형법상 상해 개념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 개념에 따라 해석 |
|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 형사처벌은 법률에 명시된 구성요건에 한정 |
판례요지
-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 원심이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임신을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법에서의 상해 개념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함 — 강간 등 치상의 범죄 증명 없음으로 무죄 판단 유지
- 입법론적 제언: 강간 범죄로 인한 임신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부가적으로 표시함
- 양형: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부착명령청구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간치상죄에서 임신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 법리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 개념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음
- 포섭 —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하였으나, 임신이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등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 없음
-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다만 대법원은 입법론으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부가
쟁점 ②: 양형의 적정성
- 법리 —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법원이 양형을 다시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정상 참작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만으로는 징역 10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원심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 없음
- 결론 —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③: 부착명령청구사건
- 법리 —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병합된 부착명령청구사건에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봄
- 포섭 — 그러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모두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17. 선고 2018도17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