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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도17410 판결

2019. 4. 17.

AI 요약

2018도17410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에서 '상해'의 개념 —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10년 등)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기재 누락의 효과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공소사실 중 강간 등 치상의 점(피해자 임신)도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66, 2018전노31(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강간 등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유사성행위)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친족관계를 이용한 강간 가중처벌
형법상 상해 개념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 개념에 따라 해석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형사처벌은 법률에 명시된 구성요건에 한정

판례요지

  •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 원심이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임신을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법에서의 상해 개념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함 — 강간 등 치상의 범죄 증명 없음으로 무죄 판단 유지
  • 입법론적 제언: 강간 범죄로 인한 임신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부가적으로 표시함
  • 양형: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부착명령청구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간치상죄에서 임신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 법리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 개념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음
  • 포섭 —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하였으나, 임신이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등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 없음
  •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다만 대법원은 입법론으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부가

쟁점 ②: 양형의 적정성

  • 법리 —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법원이 양형을 다시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정상 참작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만으로는 징역 10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원심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 없음
  • 결론 —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③: 부착명령청구사건

  • 법리 —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병합된 부착명령청구사건에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봄
  • 포섭 — 그러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모두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17. 선고 2018도17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