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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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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1988. 8. 9.
AI 요약
86도225 중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범의)의 내용 —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부조의무 해태 의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범의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류파크호텔 7층 171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함
피해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방치·유기하여 피해자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는 것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피해자 본인도 1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함
원심(대구지방법원 1985. 4. 11. 선고 84노1332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중유기 및 폭행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유기죄 관련 규정
요부조자를 유기하여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한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유기죄 성립에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
이 있음을 요함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추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유기죄 범의 인정 여부
법리
— 유기죄는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의 인식 및 부조의무 해태 의식이 모두 있어야 범의가 인정됨
포섭
—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기록상 전혀 없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함.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 유기죄 무죄 판단한 원심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폭행 부분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폭행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음 → 폭행 부분 상고이유 없음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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