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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AI 요약
86도225 중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범의)의 내용 —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부조의무 해태 의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범의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류파크호텔 7층 171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함
- 피해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림
-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방치·유기하여 피해자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는 것
-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피해자 본인도 1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85. 4. 11. 선고 84노1332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중유기 및 폭행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유기죄 관련 규정 | 요부조자를 유기하여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한 행위를 처벌 |
판례요지
- 유기죄 성립에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함
-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추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유기죄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 유기죄는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의 인식 및 부조의무 해태 의식이 모두 있어야 범의가 인정됨
- 포섭 —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기록상 전혀 없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함.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 유기죄 무죄 판단한 원심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폭행 부분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폭행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음 → 폭행 부분 상고이유 없음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