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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AI 요약
2000도494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제외 사유로서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혼 성립 요건(혼인의사 합치 + 혼인생활의 실체)의 적용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순직 국가유공자 망 공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임
- 피고인은 공소외 1 사망 이전인 1993년 6월경 가출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공소외 2와 동거함
- 동거 기간 중 1994. 4. 30.경 딸을 출산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사실혼관계가 있어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1997. 2. 27.경 제주보훈지청에 이를 숨기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함
-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결정을 받아 1997. 4. 15.부터 1998. 7.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446,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국가유공자의 법률상·사실상 배우자를 유족 범위에 포함하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유족 범위에서 제외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 실질적 보상, 애국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기본이념 |
판례요지
- 사실혼 성립 요건: ① 당사자 사이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유족 포함 요건)에 적용되는 사실혼 요건과,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 성립 요건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법률의 목적·기본이념(제1조 ~ 제3조)이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하게 하지 않음
- 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의 동거 또는 그 전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 관계 성립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사실혼 성립 여부
- 법리: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성립. 이 요건은 유족 범위 제외 사유인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는 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간의 동거 또는 그 전후의 간헐적 정교관계에 불과함. 자녀 출산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도 존재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불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