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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2001. 1. 30.

AI 요약

2000도494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제외 사유로서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혼 성립 요건(혼인의사 합치 + 혼인생활의 실체)의 적용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순직 국가유공자 망 공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임
  • 피고인은 공소외 1 사망 이전인 1993년 6월경 가출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공소외 2와 동거함
  • 동거 기간 중 1994. 4. 30.경 딸을 출산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사실혼관계가 있어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1997. 2. 27.경 제주보훈지청에 이를 숨기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함
  •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결정을 받아 1997. 4. 15.부터 1998. 7.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446,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국가유공자의 법률상·사실상 배우자를 유족 범위에 포함하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유족 범위에서 제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 실질적 보상, 애국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기본이념

판례요지

  • 사실혼 성립 요건: ① 당사자 사이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유족 포함 요건)에 적용되는 사실혼 요건과,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 성립 요건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법률의 목적·기본이념(제1조 ~ 제3조)이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하게 하지 않음
  • 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의 동거 또는 그 전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 관계 성립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사실혼 성립 여부

  • 법리: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성립. 이 요건은 유족 범위 제외 사유인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는 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간의 동거 또는 그 전후의 간헐적 정교관계에 불과함. 자녀 출산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도 존재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불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