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림
피해자는 고속도로 3차로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음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
사고 이탈 후 약 1분 30초 후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사망에 이름
피고인은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감금치사·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1심과 원심 모두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2항 (현행 제54조 제1항·제2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죄 —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의 요부조자 유기
판례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부과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됨 (대법원 80도3320, 90도978, 2000도1731 판결 참조)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유기죄가 먼저 성립하여야 하고, 유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함
위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도 포함됨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 (대법원 2007도5389 판결 참조)
포섭 — 피고인은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린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가 도로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일시 정신을 잃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신속히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 확인, 고속도로 3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갓길로 이동,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1분 30초 후 피해자가 역과되어 사망함.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판시 이유로 배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