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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1991. 5. 10.

AI 요약

90도2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박죄의 고의(주관적 구성요건)의 내용 및 범위 — 해악 실현 의도까지 필요한지 여부
  • 자포자기 상태의 자해·자살 위협 행위가 협박의 고의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협박죄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모 사망 후 출가한 누이(피해자 1, 신춘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던 자로, 수시로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온 전력 있음. 폭행치사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전력도 있음
  • 동거인 공소외 2가 가출하자 피해자 1의 남편(공소외 1) 집에서 현금 200,000원을 절취(1989. 12. 11.)하고, 공소외 1 보증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을 피해자 등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됨
  • 이 사건 범행일시(1989. 12. 25. 18:00경) 피해자 1의 집 구두수선작업장에서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 몸에 바르고, 가위·송곳 등을 잡고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치고 라이터 불을 켬
  • 피해자 신춘녀는 약 1시간 가량 피고인을 말리면서 "동생이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함
  • 원심은 피고인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행위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만류하여 그 이상의 행동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협박 관련 규정)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협박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
형법 제283조(협박죄)사람을 협박한 자 처벌

판례요지

  • 협박죄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의 존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협박죄 성립을 위해 '상대방도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요구한 것은 법리 오해임

4) 적용 및 결론

협박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 협박 고의는 해악 고지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해악 실현 의도는 불필요. 단, 가해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제외.
  • 포섭
    • 피고인은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 몸에 바르고, 라이터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가위·송곳을 휘두르며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침 — 피해자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함
    • 피해자 신춘녀는 "동생이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낀 사실 인정됨
    •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의 과거 전력(행패, 폭행치사 전력), 범행 경위(절취 사실 발각, 가전제품 분쟁 등 누적된 갈등), 행위 태양(흉기 소지·휘두름, 고인화성 물질 도포, 라이터 점화) 등 주위상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거나 가해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가 약 1시간 만류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감정적 언동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진실로 자살을 감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공포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임
  • 결론 —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됨. 원심이 협박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협박죄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