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2311 판결
AI 요약
2006도2311 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협박 유죄 인정의 적정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관련 검사의 상고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집단·흉기 등을 이용한 감금 혐의로 기소됨
- 원심(대구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노4488 판결)은 특수협박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측 및 검사 양측 모두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흉기등 감금) | 집단 또는 흉기 등을 이용한 감금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원심이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특수협박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음
- 상고이유로 주장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4) 적용 및 결론
특수협박 유죄 인정 적정성
-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 원심은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특수협박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 결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배척
검사의 상고
- 법리 — 본문에 구체적 법리 명시 없음
- 포섭 — 본문에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검사의 상고도 기각
최종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의견 일치)
참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