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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2003. 9. 26.

AI 요약

2003도7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클럽 회원 승계등록 거부 및 예약 제한 행위가 강요죄(강요미수)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골프장 경영회사가 기존 회원들의 골프회원권 관련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의 유죄 인정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상습도박·도박개장 부분)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컨트리클럽을 인수하여 △△△컨트리클럽으로 명칭 변경 후 운영함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존 회원들은 당연히 △△△컨트리클럽 회원 지위 취득
  • 피고인(공소외 1 주식회사 최대주주)은 대표이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수익증권 매입 특별회원 모집 내용을 담은 변경 회칙에 동의를 전제로 한 '일반회원등록신청서' 양식 송부, 변경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의 등록신청 반송
  • 반송 시 "당사가 정한 회원등록서류에 의거 등록을 마쳐야만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안내문 동봉
  • 승계등록 미이행 회원들에 대해 예약 사실상 거부·취소, 비회원요금 징수, 클럽하우스 공고문 부착 등 회원 권리 제한
  • 변경 회칙에 따라 특별회원 246명 모집 → 기존회원들의 주말예약권 사실상 제한·박탈
  •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도 함께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4조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하거나 손해 가하는 경우 성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골프장 인수 시 기존 회원 지위 당연 승계

판례요지

  • 강요죄의 '협박' 개념: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재산상 불이익(예약 제한, 비회원요금 징수)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 위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가리킴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회칙은 그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임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 골프장 경영회사가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기존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와 무관함 →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요미수 성립 여부

  • 법리: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피고인이 단순 행정절차인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예약 거부·취소, 비회원요금 징수 등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 →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협박하여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해당함 → 위 해악의 고지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강요미수 유죄 인정 정당.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배임(특경법 위반 포함)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에 한함.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 법률관계는 회원과 경영회사 간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임
  • 포섭: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회칙 변경·특별회원 모집으로 기존 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박탈하고 승계등록을 거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기존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함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기존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모두 무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박·상습성·도박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