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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AI 요약
2007도8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유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친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친부가 친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성립 여부
- 한정치산선고의 확정 여부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1의 적법절차 보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피해자(미성년자)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모(공소외 1)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해자의 외조부(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음
- 이후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2는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함
- 이후 개사육장에서 피해자를 재운 후 다른 아동복지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여 약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관련 조항 |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피고인 2에 대한 한정치산선고에 부당한 점이 있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한정치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피고인 1이 수사단계에서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호감독자의 약취·유인죄 주체성
- 법리: 보호감독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2는 친부로서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이나, 실질적 양육을 맡고 있던 외조부(공소외 2)의 감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 수용 상담·개사육장 취침·다른 아동복지상담소 인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한 행위는 감호권 남용 및 미성년자 본인 이익 침해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 2 및 이와 공모한 피고인 1에 대해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쟁점 ② 한정치산선고 미확정·친권 유지의 범죄 성립 영향
- 법리: 위 법리에 따라 보호감독자라도 감호권 남용 및 미성년자 본인 이익 침해 시 범죄 성립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한정치산선고가 부당하거나 범행 당시 미확정으로 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 사실관계상 감호권 남용 및 미성년자 이익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친권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
쟁점 ③ 적법절차 위반 주장
- 법리: 수사단계에서 적법절차 미보장 사정이 있어야 위법 인정
- 포섭: 기록상 피고인 1이 수사단계에서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 결론: 해당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