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1996. 2. 27.
AI 요약
95도2980 미성년자유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유혹'의 의미 및 그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피해자(미성년 저능아) 제주도 동행 행위가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는 사고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미성년의 저능아임
피해자는 자신의 4촌 매형인 공소외 최명천이 경영하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등 위 공소외인의 보호하에 있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8개월 후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공소외 최명천에게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간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않고 숨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미성년자유인죄의 개념: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유혹'의 의미: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適正)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음
근거: 유혹은 기망과 구별되는 독자적 수단으로서, 허위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족함
4) 적용 및 결론
미성년자유인죄 성립 여부
법리: 미성년자유인죄의 '유혹'은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음
포섭: 피해자는 사고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성년 저능아로서 보호자인 공소외 최명천의 보호하에 있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갔고, 약 8개월 동안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고 숨김. 이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들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긴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