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바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지 여부
- 재판의 전제성: 당해 형사보상 절차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30일 이내 청구 여부
본안 판단
-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망 강○○(이하 '망인')과 박□□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녀(女)임
-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50년경 대구형무소에서 사망함
-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가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를 사후양자로 입적함
- 강△△는 망인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2020. 2. 18.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3. 16. 망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3. 24. 확정됨
- 청구인은 2022. 5. 24. 위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강△△는 2024. 1. 29. 공동청구인으로 형사보상 절차에 참가함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위
- 청구인은 형사보상 절차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5. 각하됨
- 청구인은 2024.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심판대상 법률조항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2항: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 |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됨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보상 청구 가능자가 청구 없이 사망 시 상속인이 청구 가능; 사망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재판 시 사망 때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봄 |
| 재산권(상속권) |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향유 및 상속을 통한 재산 취득 보호; 헌법 제23조 제1항 |
결정요지
-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목적: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 등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형사피고인 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후양자 제도의 성격: 사후양자 제도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가(家)의 계승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제도임. 사후양자 제도는 1991. 1. 1.부터 폐지되었으나,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1991. 1. 1.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함[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조, 제2조]. 따라서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제주도의 관습 및 사후양자의 역할: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2020)에 따르면, 희생자 가운데 남자가 79.1%,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함.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하였음. 이러한 관습은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하였고, 사후양자 역시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옴
- 합헌 결론: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동안 봉제사와 묘소관리를 통해 4·3사건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수긍할 수 있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의 친생자 재산권(상속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 망인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사후양자와 공동 상속하게 됨으로써 친생자의 단독 또는 우선 상속 가능성이 제한됨
(나) 심판대상조항의 정당성 판단
- 법리: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법작용으로 침해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권리이며,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포섭: ①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피해와 명예 회복) 및 성격상 상속인의 범위를 청구 당시 민법상 상속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제주4·3사건의 특수성(직계비속 없는 희생자 다수, 20대 사망자 다수)으로 인해 제주도에 사후양자를 통한 봉제사·분묘관리 관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사후양자는 오랜 기간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며 친족 공동체의 추모 기능을 담당함. ③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청구 당시 민법상 상속인에 포함됨. ④ 이러한 사후양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수긍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참조: 2024헌바46 (2026. 4.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