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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 |
|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쟁점 1: 악의의 유기 해당 여부 (제840조 제2호)
쟁점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제840조 제6호)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