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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1986. 5. 27.

AI 요약

86므26 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청구인의 가출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이 불륜 의혹을 가족들에게 퍼뜨린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논리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형수와 의논하고, 식당 내 방에서 형수와 함께 기거하며 외출·여관 출입을 같이 하는 등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가출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형수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퍼뜨림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함
  • 청구인의 귀책 있는 행위(형수와의 의심받을 행위 지속, 피청구인 냉대 및 별거 강요)로 인해 피청구인이 가출한 경우, 피청구인의 가출은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없음
  • 피청구인이 불륜 의혹을 가족들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악의의 유기 해당 여부 (제840조 제2호)

  • 법리: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에 한함
  • 포섭: 피청구인의 가출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형수와 의심받을 행위를 지속하고, 피청구인을 형의 집에 별거시키며 냉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청구인 측에 정당한 이유 없는 의무 포기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청구인이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제840조 제6호)

  • 법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제6호 이혼 사유가 인정됨
  • 포섭: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형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가족들에게 퍼뜨린 행위는, 청구인 스스로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지속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제6호 소정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