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므612 이혼및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독선적 행동·폭행이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피고 혼인관계 파탄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측 증인 증언을 배척하면서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여)는 40세 넘도록 피아노 개인교습을 하며 독신으로 지내다 전처 사별 후 2남 4녀를 둔 피고(남)와 혼인신고(1977. 11. 12.)를 마침
- 피고 전처 소생 자녀 5명(장녀 제외)을 출가시키는 등 약 18년간 혼인생활 유지, 원·피고 사이 자녀는 없음
- 피고의 문제 행동 : 심야 귀가·무연락, 원고 외출 기피, 의견대립 시 고함·폭행 반복
- 1981. 9. : 술 취하여 처가 험담, 해명 요구한 원고를 밀어버림
- 1984. 11. : 원고와 자녀들을 집 밖으로 내쫓음
- 1987. 4.·5. : 장남 부부의 별거를 계모인 원고 탓으로 돌려 폭행
- 1988. 7. 30. : 차남 부부 불화를 이유로 원고 폭행
- 1994. 4. 4. : 원고 아파트 매수자금 출처를 의심하며 '주머니를 둘, 셋씩 찬 여자'라 모욕, 폭행으로 흉부타박상
- 1995. 1. 4. : 생활비 부족 불만을 이유로 원고 뒤통수를 내리쳐 넘어뜨려 우측 제5수지 열상
- 피고는 생활비로 월 60만 원(1993년 이후)만 지급하였으나, 주식비·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별도 지출
- 부부동반 국내 연 2~3회, 국외 1~2회 여행 ; 피고 전처 소생 자식들이 원고 회갑연 주선(1994. 2.)
- 원고는 1995. 6. 25. 피고가 해외여행 중인 틈에 짐을 챙겨 가출(친정 어머니와 동반), 이후 별거 지속
- 피고는 가출 후 원고를 5~6회 찾아가 귀가 종용, 원고의 절친한 친구에게도 설득 부탁
- 원고는 내심 피고로부터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동거를 거부하고 있음
- 원고 친정 어머니 사망(1996. 5. 22.)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 |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 |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 |
판례요지
-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함(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등)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등)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시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이 의무는 자식이 없거나 재혼 부부라 하여 달라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사유 평가·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함(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원이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그 이유까지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측 증인 증언을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하였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법원이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이유를 설시할 필요 없음
- 포섭 : 원심이 피고측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법원의 자유심증 범위 내 판단임
- 결론 :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민법 제840조 제3호 해당 여부
- 법리 :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이어야 함
- 포섭 : 피고의 일련의 독선적 행동(폭행, 고함, 모욕 등)이 인정되나, 약 18년의 혼인생활 전체 상황, 부부동반 여행, 원고 회갑연 주선, 피고의 귀가 종용 노력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제3호 이혼사유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③ 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 및 유책배우자 판단
- 법리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어야 하고,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갈등과 감정 대립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출하였고, 내심 피고에 대해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제6호 이혼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원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 제6호 이혼사유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이혼청구 인용은 재판상 이혼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위법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