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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AI 요약
79도1735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뜨린 행위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신미약자의 범행에 상습성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심신미약자인 피고인의 강도 소위에 대해 상습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2천원 미만 물품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혼수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피해자 증언 및 피고인 진술로 인정한 원심 증거 판단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경안정제 "아리반" 4알을 탄 우유나 사와를 준비하고 버스 차칸 옆자리에 앉아 알게 된 사람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뜨림
- 위 수단으로 피해자들의 돈·물건을 탈취함
- 원심은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면서도 다수 범행 전력으로부터 상습적 습벽을 인정함
- 범행 관련 물품 가격이 기록상 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강도죄 관련 규정) | 타인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
| 형법 (심신미약 감경 규정)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 성립 자체는 유지되고 형만 감경 |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조 제1항 |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판례요지
- 약물을 이용한 졸음 유발이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함: 아리반 4알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혼수상태 내지 졸음에 빠뜨린 행위는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함 (1962. 2. 15. 선고 94형상700 판결 참조)
- 심신미약자의 범행에도 상습성 인정 가능함: 책임무능력자인 심신미약자의 범행도 범죄 자체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된 행위에 대한 형이 감경될 뿐임. 따라서 심신미약자로 인정된 피고인의 강도 소위에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법함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에서 범죄사실은 공소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물품가격이 만원대에 달함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상, 2천원 미만의 물품 존재 여부를 별도로 따지지 않았다 하여 심리 미진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물 투여 행위의 강도죄 폭행 해당 여부
- 법리: 강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그 수단·방법은 제한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아리반 4알을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혼수상태)에 빠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함. 아리반 4알을 마시면 혼수상태에 떨어진다는 사실은 다수 피해자의 증언 및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이를 강도죄의 폭행으로 본 판단에 위법 없음
쟁점 ② 심신미약자에 대한 상습성 인정 가능 여부
- 법리: 심신미약은 성립된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사유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로 인정되더라도 강도 소위 자체는 범죄로 성립하며, 원심이 설시한 다수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상습적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심신미약자인 피고인에게 상습강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쟁점 ③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의 심리 미진 여부
- 법리: 범죄사실은 공소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본건에서 기록상 물품 가격이 만원대에 달함이 인정되므로, 그 중 2천원 미만 물품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조 제1항 단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조치에 심리 미진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